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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639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 청장 2020. 8. 11. 법률 제 17472호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 부장관에서 질병관리 청장으로 바뀌었다. ,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9. 20. 경 코로나 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 역 관리 강화를 위해 2020. 9. 21. 00:00부터 2020. 9. 27. 24:00까지 사회적 거리두 기 2 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01:00부터 05:00까지 유흥 주점,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등의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6. 02:05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객실 내 반주기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 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광주 광역시 고시 제 2020-402 호, 적발보고서,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관리 대장

1. 적발현장 사진, 업소에 손님이 출입하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의 전파력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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