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관계】 B는 광주 서구 C, 1 층에 있는 ‘DPC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친구로서 위 PC 방을 찾아온 손님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23. 경 코로나 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 역 관리 강화를 위해 2020. 8. 23. 00:00부터
9. 6. 24:00까지 PC 방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0. 22:00 경 위 PC 방에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 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보고
1. PC 방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PC 방에 출입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함께 기소된 다른 공동 피고인 과의 형의 균형 및 동종 범행의 양형사례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