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10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 A, B) 원심의 추징금 산정은 그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대략적인 추측 진술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A이 2,200만 원, 피고인 B가 1,500만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심은 추징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금 22,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10월, 추징금 15,000,000원,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 7,700,000원,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제6행의 “피고인들, G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부분을 “피고인들, G은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어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로 변경하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단, 위 변경된 공소사실 중 제5항을 제4항, 제6항을 제5항으로 봄)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위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산정에 관한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