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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노27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37,684,56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의 추징금 산정은 잘못된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 법리오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37,684,56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원심의 추징금 산정은 잘못된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15,833,316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C는 ‘본인이 외출을 할 때에는 피고인 A을 불러 업소를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일, 손님을 안내하는 일, 업소를 청소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07쪽 참조), 피고인 A은 2014. 1. 3.부터 2015. 11. 5.까지 18,233,400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16쪽 참조), 피고인들은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는 경우 피고인 A을 실업주로 내세우려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이는 ㉮ 2013. 12. 7. 피고인 A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수사기록 제752쪽 참조 임차인 란에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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