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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715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가맹점주들에게 수제담배 제조 기계를 판매하면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직접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가맹점주인 C, D 사이에는 무허가 담배제조의 점이나 경고문구 미표시의 점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몰수, 추징금 14,000,000원, ②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몰수, 추징금 14,000,000원, ②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금 7,000,000원 ③ 피고인 C: 벌금 4,000,000원, 몰수, 추징금 11,000,000원, ④ 피고인 D: 벌금 3,000,000원, 몰수, 추징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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