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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19노411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7 내지 17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공범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2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 6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F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E: 징역 6월, 추징 510만 원, 피고인 F: 징역 4월, 추징 3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각 추징금 산정도 잘못되었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의 공소사실(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 4의 나, 5항)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법무사로 ‘A법무사 사무소’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E은 ‘H’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채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채업자인 피고인 E이 자본금 없이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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