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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111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 F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점,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또 다른 피해자 G에게 칼로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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