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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224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위험한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4,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되자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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