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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14 2015가단152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동해시 C 대 116㎡ 중 별지 도면 표시 8, 3, 4, 9,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1. 14.경 동해시 C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3. 9. 22.경 인접토지인 D 대 33㎡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24.경 위 D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은 주문 기재 선내 (가) 부분 49㎡(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를 포함하여 합계 51㎡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5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동해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인도하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51㎡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 9. 22.경 동해시 D 토지를 매수한 이래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내 부분 지상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선내 부분의 인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에게 이 사건 선내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3. 9. 22.경 소외 F로부터 동해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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