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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19 2014가단726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1 동해시 AS 대 2,21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70, 88, 87, 86, 85, 8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게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이들인데, 원고들과 피고 AQ를 제외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수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상의 주택 소유 현황 1) 원고들 [AS 토지 중 별지 참고도 선내 ㈇ 부분, ㈉ 부분, (ㄱ1)부분, AT 토지 중 별지 참고도 선내 ㈀ 부분, AU 토지] 원고 A은 이 사건 각 토지의 291/909 지분, 원고 B은 40/909 지분권자로 ① 동해시 AS 토지 (이하 ‘AS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00, 101, 102, 103, 104, 5, 6, 7, 8, 116, 115, 114, 108, 107, 106, 29, 28, 27, 26, 25, 10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58㎡, ② 같은 참고도 표시 70, 88, 87, 86, 85, 84, 83, 82, 81, 80, 79, 72, 71, 7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4㎡, ③ 동해시 AT 토지(이하 ‘AT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97, 98, 99, 100, 25, 26, 27, 28, 29, 106, 105, 9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9㎡, ④ 동해시 AS 대 2,212㎡ 중 별지 참고도 96, 97, 105, 9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1) 부분 1㎡ 및 동해시 AU 대 463㎡ 지상에 주택들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C 및 AX의 상속인들 [별지 참고도 선내 ㈆ 부분] 가) AX는 AT, AU, AW의 75/909 지분권자, AX의 손자 피고 C는 AS 토지의 75/909 지분권자로, 피고 C는 AS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11, 112, 113, 114, 115, 116, 9, 10, 11, 117, 118, 1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6㎡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AX는 1983. 3.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C, D, E, F, AV, H, I, J, K, L, M, N, O, P, Q, R, S, T, U, Y, Z, AA, AB, AC, V, W, X이 있고,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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