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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1374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B 대 84㎡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1993. 11. 30. 서울 중구 D 대 11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원고는 2002. 1. 22. 위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1957. 4. 29.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중구 B 대 8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5 ㎡와, 같은 감정도면 표시 17, 18, 19,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2 ㎡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원고가 점유하는 원고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략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전 소유자가 점유를 시작한 1993. 11. 30.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원고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였기에, 그 과정에서 건물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것이기에,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때부터는 타주 점유라고 다툰다.

나. 판단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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