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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8 2017가단93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안전시설물 공사를 공사대금 3억 9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안전시설물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6. 1. 28. 위 공사대금은 3억 4,9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는 2014. 7. 14. C과 이 사건 공사 중 외부 석공사(이하 ‘이 사건 외부 석공사계약’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1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2016. 5. 20. 위 공사대금은 13억 2,3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안전시설물 공사계약상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비계발판 중 1단과 최상단만을 시공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외부 석공사계약에 따라 나머지 비계발판을 설치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C 직원 E의 지시로 피고가 시공할 비계발판 부분을 원고가 대신 시공하되 피고가 C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으면 원고에게 위 비계발판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비계발판을 시공하고 C 직원인 F로부터 피고가 시공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대신 시공한 비계발판의 수량이 폭 800mm, 총 4,001m임을 확인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계발판 공사대금 2,800만 원(= 4,001m × 단가 7,000원, 백만 원 이하 버림)과 부가가치세 280만 원의 합계 3,0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F와 E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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