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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22 2014가단91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69,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금오시장로 13, 223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4.말경 원고에게 김천시 B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의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당시 골조공사와 외부 적벽돌 공사가 일부 진행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9,5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2014. 6.경 마당 정리공사 등을 공사대금 8,794,000원에 추가로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 3,000만 원, 2014. 5. 30.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총 103,794,000원(= 공사대금 9,500만 원 추가대금 8,794,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3,794,000원(= 103,794,000원 -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8,60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미시공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근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내장공사를 석고도배로 하는 경우 78,204,000원과 원목루바로 하는 경우 102,628,000원으로 나누어 견적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원목루바를 선택한 사실, 위 102,628,000원에서 7%를 할인하여 공사대금을 9,500만 원으로 정한 사실(102,628,000원 × 93% = 95,444,040원)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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