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정4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3. 28. 16:57경 순천시 별량면 원창리에 있는 신석사거리 앞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벌교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 14:49경 고흥군 C마을입구 앞 도로를 고흥 방면에서 포두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