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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23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28. 04:2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 07:13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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