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5 2015고정9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 27. 16:08경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 도흥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레간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6. 10:55경 순천시 황전면 수평리 수평 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레간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