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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5 2015고정9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 27. 16:08경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 도흥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레간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6. 10:55경 순천시 황전면 수평리 수평 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레간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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