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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합111의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5고합60, 2015고합111의 제1, 2,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08.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60』 피고인은 2014. 1.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산서 용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대표자 E 명의의 명판을 공급자 란에 찍은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고, 공급받는 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란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무렵 F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로 된 계산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산서를 각각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015고합11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남 태안군 H항에서 전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물차 2대를 보낼 테니 각 차량에 전어 500만 원어치를 실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전어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꽃게 장사를 하여서 피해자에게 이익금의 절반을 돌려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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