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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23 2016가단73952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1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 소유하던 전남 고흥군 F 대 56㎡(이하 ‘F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 여수시 G 대 139.1㎡(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2014. 12. 30.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법원은 2016. 5. 17.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14,850,224원, 피고 A에게 8,643,933원, 피고 B에게 11,000,000원, 피고 C에게 12,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F 건물과 G 건물의 가장임차인에 불과하여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고). 다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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