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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1186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판단

앞서 든 법리에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의정부시 G,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이 사건 건물 510호의 임차인인 피고 C에 대하여 2016. 1. 4.에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808호의 임차인인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4099호 공탁금 45,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B이 이를 출급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6. 1. 14. 이 사건 건물 1003호의 임차인인 피고 E에게, 2016. 2. 18. 이 사건 건물 209호 임차인인 피고 D에게 각 14,000,000원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모두 지급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각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각 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이 각 말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한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가 2016. 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 B, C에 대하여 각 배당액 23,458,535원, 피고 D, E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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