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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24 2020가단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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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는 ‘별지1’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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