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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501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는 ‘별지1’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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