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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8 2015가합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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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제120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제과점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제113호(이하 ‘피고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제과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준공 당시 피고 점포의 앞면 상단 및 하단 부분에 벽돌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벽체와 벽체 중앙에 대형 유리창이 각 설치되어 외벽으로 사용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점포의 외벽 하단 벽체 부분과 유리창을 헐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의 옥외 주차장으로부터의 상가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출입문 철거청구 등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인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의 외벽은 상가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에 해당되고, 피고가 피고 점포의 외벽 일부를 헐고 이 사건 출입문을 설치한 것은 공용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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