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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887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의 활동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 ‘L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G에 대한 유사 성매매 업소 ‘M’ 운영 관련 부분

가.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C 유사 성매매 알선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H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2013.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N 건물 2층에서 ‘M’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장차 지분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업소의 총괄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뒤, 위 건물 2층 약 100여평 정도의 공간에 8개의 방을 갖추어 놓고, 각 방에 샤워시설,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여성 도우미 수 명을 고용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8. 14.까지 위 ‘M’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70,000원 또는 90,000원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후, 먼저 안마사인 O, P 등이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먼저 약 40여분 간 어깨, 등을 주물러 안마를 하게 하고, 안마가 끝나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피고인 G, Q, R, S 등이 방으로 들어가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흔들거나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G 성매매 부분 위 피고인은 2013. 7. 1.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위 ‘M’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흔들거나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한 후 손님이 지불한 성매수 대금 중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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