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23:00경 친구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19. 02:00경 C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대전 서구 E에 있는 ‘F’로 들어가 피고인과 C은 405호, 피해자 일행은 403호에 투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 04:00경 피해자의 일행이 405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403호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403호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미수 현행범 체포 보고,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