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2.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의 3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5촌 조카인 피해자 D(여, 7세)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를 피고인의 가슴에 안고 강아지로 하여금 피해자의 항문을 수회 핥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5촌 조카인 피해자 E(여, 22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