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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49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209호실에서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보자 성욕이 생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그녀의 몸 위에 올라가 입술과 음부 등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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