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2.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2. 9. 1.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검찰공무원이다.
원고는 2014. 11. 17.부터 2017. 1. 22.까지는 청주지방검찰청 B지청에, 2017. 1. 23.부터 2018. 1. 28.까지는 창원지방검찰청 C지청에, 2018. 1. 29.부터는 춘천지방검찰청 D지청에 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1. 21.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원고는 변호인의 “F집에 가서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했는데 5대나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너무 많았어요, 식당에.”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변호인의 “주인이 ‘오늘도 경찰서에서 CCTV 파일을 복사하려고 찾아왔는데 귀찮아 죽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맞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1. 청주지방법원 2016고합142호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E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고는 2017. 7. 17.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위증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5.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18. 2. 1.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2018. 2. 1. 20:55경 속초시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하기 위해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피해자 G(여, 29세, 가명)과 함께 탑승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