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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4 2019구합422
공무원 징계처분 감경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2. 18.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5. 6. 15.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15. 11. 16.부터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7. 13. 23:45경 통영시 B에 있는 C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부터 같은 D빌딩 뒤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가 관리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10. 10. 원고의 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0. 1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20.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 13. 20:20경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그의 차량을 집 근처인 위 C스크린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 주차하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걸어서 귀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귀갓길에 위 차량을 살펴보니 주변에 쓰레기와 가로수의 나뭇가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차량이 주차라인을 50cm 이상 벗어나 있어 여러모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었다.

이에 원고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주차지역으로 위 차량을 옮기고자 하였을 뿐이고, 운전하여 귀가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도 주차를 마친 뒤에야 원고에게 다가온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원고에게는 통상적인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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