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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5 2020고단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2.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를 기아 삼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합류 도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 남)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소하동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수치출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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