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2고단22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 04:50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 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를 요청한 후, 같은 날 서울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하얀색 차량이 바퀴로 피고인의 발을 밟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2012. 4. 17. 서울송파경찰서에 재차 출석하여 2012. 4. 15. 04: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J가 운전하는 자동차 우측 앞바퀴로 피고인의 좌측 발등을 밟은 채 약 3분간 그대로 있다가 피고인이 K신고를 하자 그대로 도망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J에게 시비를 걸다가 J가 정차하자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옆에 피고인의 우측 발을 스스로 집어넣은 것일 뿐, J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 발등을 밟아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J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K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경미민원 접수처리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피고인은 J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왼쪽 발부분에 충격이 느껴져 위 승용차를 두드리고 소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