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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몽 돌 해변 공영 주차장을 시속 약 3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 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44 세) 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자 신발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우측 발등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바퀴에 깔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여 위 진술이 충분히 신빙할 만한 하고, 이 사건에 있어 충격( 역과) 의 정도가 가벼워 비록 피고인이 그 운전 차량의 바퀴가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바,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과 그의 여자 친구가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보험처리를 위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운전자를 바꾸자는 제의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을 부인 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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