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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5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24 세) 은 친구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29. 03:48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15 ( 동춘동) 연수 구청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 하여 문을 걸어 잠근 뒤, 피해자에게 “ 씨 발 무섭냐,

쫄았냐,

앞으로 와라, 씨 발 니 엄마 창 녀잖아,

맞지, 좆같이, 개 쓰레기 ”라고 욕설을 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허리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일어나 위 K5 승용차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면서 운전석 쪽으로 부른 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다시 위 K5 승용차를 피하고자 일어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내측 고평 부 골절 및 비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순 번 4)

1. 각 사진( 순 번 6, 23, 25)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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