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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11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9. 대구 달성군 D에서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이불, 침구류 소매업을 하는 피고 B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10. 9. 위 계약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임차인(피고 B)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원고)는 아래와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 총 권리금 3,000만 원[계약금 : 500만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1,500만 원(2017. 9. 21. 500만 원, 2017. 10. 10. 1,000만 원), 잔금 1,000만 원(2017. 10. 31.)]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 유형의 재산적 가치 : 영업시설, 비품, 상가건물 내 물건 등 - 무형의 재산적 가치 :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특약사항]

1. 창녕, 옥포, 구지, 고령 지역(F 포함)에 E 지점을 내지 않는다.

3. 임차인은 2017. 9. 30.까지는 매장관리 및 판매를 18시까지 도와준다.

4. 임차인은 2017. 10. 31.까지는 매장관리 및 판매를 12시부터 15시까지 도와준다.

5. 신규임차인의 휴가기간 2017. 10. 22.부터 10. 26.까지 임차인이 매장관리 및 판매를 하고 그 시간은 10시 30분부터 16시까지로 한다.

7. 2017. 9. 21.부터 E의 모든 판매 수익은 신규임차인에게 귀속된다.

8. 거래처(피고 C)의 물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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