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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5 2016나54340
기타(금전)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일반음식점 ‘C’(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소재지 : 원주시 D 상호 : C 업종 : 일반음식점 임대면적 : 182.1㎡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임차보증금 : 오천만원(50,000,000원) 월차임 : 삼백일십팔만원 계약기간 : 2016. 10. 31.부터 2019. 10. 30.까지 [계약내용] 제1조(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권리금 :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 계약금 : 일천오백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 : 일억삼천오백만원은 2016년 10월 30일에 지급한다.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③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 영업시설 비품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상표등록이전(잔금시) 제4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신규임차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특약사항]

1. 잔금일은 앞당겨질 수 있으며 각종 공과금은 잔금시 양도자 부담으로 한다.

1. 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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