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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3 2015고단13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18:4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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