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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0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42] 피고인은 2015. 5. 15. 22:2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2:32경 남양주시 평내동 124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010] 피고인은 2015. 7. 29. 20:35경 서울 성북구 보문사길 201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퇴계로 2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5고단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수차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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