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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2 2014고단9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15:30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용추폭포에 있는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지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7회나 처벌 받았고 그때마다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 이미 충분한 선처를 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2. 28. 이 법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그로부터 6개월도 되지 않아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실형을 면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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