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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3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23. 11:2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 IC 앞 도로부터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61km 지점의 조양 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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