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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9 2018구합607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광업소 선산부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 2. 20.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정상) 진단을 받았으며, 2008. 6. 30.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6. 7. 1. 17:30경 의사 허락 하에 외출을 나갔다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20:23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서는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폐기종, 직접사인 심근경색(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3.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4.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2. 15.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심방세동이 발생하였으며, 심방세동으로 인한 심장 내 혈전 생성은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므로, 결국 망인의 업무 내지 기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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