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2:1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삼성리버젠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7. 같은 차량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도 이미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위 4회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ㆍ무면허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