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2006.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문해수욕장 방면에서 제주컨벤션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