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마장로 3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철마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