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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고합137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사내이사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H의 J(주식회사 K의 채광산업현장에서 H가 토목사업을 하기로 하는 사업, 이하 ‘J’라 한다)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010. 4. 30.까지 투자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H 지분 2%를 당신에게 배정해주겠다. 이에 대해서는 L, A, B이 무한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투자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L, M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사업을 추진할 만한 조직, 인력, 자금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은행에서 대출도 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M이 주식회사 농업법인N(이하 ‘N’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J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원금 상환 및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5.경 H 명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서대문구 O에 있는 P대학교 앞 주상복합상가인 Q(구명칭 R상가, 이하 ‘R상가’라고 한다)의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였다.

7월부터 분양이 들어가고 200억 원 대출이 된다.

그러니 분양대행과정에서 사용되는 3억 원을 투자하면 2010. 8. 하순경까지 원금 40%를,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원금 60%를 상환하고,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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