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G의 회장으로 있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H으로부터 주식회사 I가 의왕시 J에 추진하던 K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1. 4. 18. 안양시 동안구 L빌딩 2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의왕시 M 외 4필지를 공사금액 252억 2,000만 원에 계약을 하여 N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일주일 안에 해야 한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사착공 30일 이내 원금 4,000만 원을 상환하고, 투자이익금 4,000만 원은 매월 기성비율에 의해 6개월 이내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와 정식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고, 주식회사 G은 특별한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P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이체금 현황), 수사보고서(참고인 Q의 전화진술 청취)
1. 투자약정서, 공사약정계약서, 약속어음, 이행각서, 입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