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설시행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9.경 거제시 G 일원의 조합아파트 건설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맡게 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I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대상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90억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대출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9. 일자불상경 J을 통해 I에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H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0. 9. 29.경 불상지에서 H를 대표한 I과 사이에 ‘H는 이 사건 사업의 토지대금 및 사업자금 9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면 K 컨설팅 대표인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컨설팅(PM)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이 2010. 12. 17.경 H에 대한 총 9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자, 피고인들은 I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2011. 8. 10.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임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제10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부동산컨설팅계약서(순번 35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 수사보고(대출 대가 리베이트 입금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 용역비 청구의 소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