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20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다음 커뮤니케이션 B 카페 (B) 닉네임이 ‘C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4:43 경 위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의 다음 카페 닉네임 “E ”를 암시하는 “F” 라는 제목의 글에 “ 쥐새끼를 잡으러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5:56 경 위 글에 댓 글로 “ 제가 글과 함께 밴드에 링크를 걸어 놨는데 ㆍㆍ 아마 링크 삭제할까요

아마 쥐가 밴드를 통해 들어오듯 한데요 ”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쥐새끼인 것처럼 비하하는 표현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