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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073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아이웨어 등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나. 피고 B은 2018. 2. 14. E 카페 ‘F’(G)에서 “H”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밑고 거르는 사이트’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

다. 피고 B은 2018. 2. 22. 위 카페에 “제가 구매 안하면 그정도 댓글도 보고 못쓰냐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4. 25. 위 카페에 “뒤통수를 �!! 새아이디 여러개 파시던데 지켜보고있을듯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 B은 2018. 4. 26. 위 카페에 “워낙 간단한 사항이라 5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거 같다고 하시네요”, “그 사람은 또 어디선가 훔쳐보고있겠지만ㅎㅎ”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에 “정말 이상한 듯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바. 피고 C은 2018. 2. 14. E 카페 ‘F’(G)에서 “H”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거기 가격양아치에요. 매물이 더 쌉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사. 피고 C은 2018. 2. 21. E 카페 ‘I’(J) 사이트에서 “K”라는 게시글에 “D 양아치던데 새상품시키니까 찢어진거보내고 구제니까 그렇다 적반하장ㅋㅋ”라는 댓들을 게시하였다.

아. 피고 C은 2018. 4. 25.경 E 카페 ‘F’(G)에서 “아마 이글도 모니터링 하고 있겠지요. D라는 사이트에서 피해를 보신 분은 댓글이나 채팅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환불을 못받았다..혹은 미수선 새상품을 구매했으니 패치자국이라던지 상태가 안좋았다거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피고들이 2018. 2. 14.자 게시글에 게시한 댓글들은 '이 사건

2. 14.자 댓글’이라 하고 그 외 피고들의 게시글은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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