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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6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8. 5. 경부터 2016. 9. 19. 17:4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층 4호 (D 상가 )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으면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등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F에게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6. 9. 19. 17:4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 9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 경부터 2016. 9. 19. 17:40 경까지 서울 G 학교로부터 198m 거리 내에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층 4호 (D 상가 )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직접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주거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학교환경 정화구역 서울 G 학교 198 미터), 경찰 수사보고( 여의도 “E” 성매매 단속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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