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 2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위 ‘G ’에서, B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 인 당 10만 원을 받고 성기를 손으로 감 싸 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G ’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하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4. 11. 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위 ‘G ‘에서, 그 곳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3-4 명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