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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76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경부터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에서 ‘H’ 라는 상호로, 2015. 5. 경부터 서울 강남구 I 빌딩 4 층에서 ‘J’ 라는 상호로 각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3. 경부터 위 ‘H’ 의 관리 사장이다.

피고인

C는 2015. 5. 경부터 위 ‘J’ 관리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3. 경부터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509호, 511호를 임차하고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B에게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단속이 되는 경우 업주 행세를 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5. 3. 15. 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K, L 등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M’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5. 5. 경 서울 강남구 I, 4 층 상가를 임차하여 ‘J’ 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에 마사지 실 6개, 대기 실 2개, 휴게실을 설치하면서 피고인 C에게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단속이 되는 경우 업주 행세를 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2015. 6. 13.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N 등 남자 종업원과 O 등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M’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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